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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추석 근무 수당 계산법 — 휴일근로수당 1.5배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차이, 명절 상여금 지급 의무

by 지나월드 2026. 9. 16.

추석 근무 수당 계산법 안내 이미지

지나 아빠가 추석 당일 출근 명단에 이름이 오른 걸 본 날,

엄마가 먼저 한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날 일당은 두 배 반이야?"

아빠는 "1.5배 아니야?"라고 했고 둘 다 자신이 없었죠.

답은 둘 다 반만 맞다입니다.

추석 근무 수당이든 명절 알바 수당이든

회사 규모와 몇 시간 일하느냐에 따라 1.5배도 되고 2.5배도 되고,

아예 가산이 없기도 합니다.

 

추석은 유급휴일 — 안 나가도 하루치, 나가면 얹어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목)~26일(토) 사흘이 공휴일입니다.

  • 유급휴일이라는 뜻은 쉬어도 하루치 임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월급제는 월급에 이미 들어 있고, 시급제·일급제는 그날 일하지 않아도 하루 8시간분이 지급됩니다.
  • 그 유급휴일에 출근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 단기 알바·일용직은 조건이 있습니다. 공휴일 전부터 일하고 있었고 공휴일 뒤에도 근무가 예정된 경우에만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추석 연휴 사흘만 일하러 온 단기 알바는 유급휴일수당 없이 근로한 시간의 임금과 가산만 받습니다.
  • 헷갈리는 것 하나. 연휴 마지막 날 9월 27일은 일요일이고 9월 28일(월)은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생기는데, 올해 공휴일인 24·25·26일 중 일요일은 없습니다. 28일 출근은 평일 근무입니다.

추석 근무 수당이 1.5배인지 2.5배인지 계산해 보는 가족

휴일근로수당 1.5배 기준 — 공휴일 근무 수당은 8시간까지 1.5배, 넘으면 2배

계산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통상시급이 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렇습니다.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50%. 시급 1만 원이면 시간당 1만 5천 원.
  • 8시간 초과분: 통상임금의 200%. 9시간째부터는 시간당 2만 원.
  • 야간(밤 10시~새벽 6시)이 겹치면 야간 가산 50%가 또 붙습니다. 추석 밤 근무는 8시간 이내라도 200%가 됩니다.

시급제 추석 알바 수당은 여기에 쉬었어도 받았을 유급휴일 임금 100%가 별도로 붙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최저임금위원회 의결, 1월 1일 시행)으로

추석에 8시간 일한 아르바이트라면 유급휴일수당 82,560원 + 근로 임금 82,560원 + 가산 41,280원으로

하루 총 20만 6천 원입니다.

엄마가 말한 "두 배 반"은 시급제 기준으로는 맞는 셈이죠.

월급제는 유급휴일분이 이미 월급에 있으니 추가로 받는 것은 150%입니다.

아빠 말이 맞는 경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차이 — 법적으로는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실망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공휴일 유급 규정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추석에 일해도 법적으로는 평일과 같은 임금입니다. 1.5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 유급·가산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 5인 이상·미만은 상시 근로자 수로 따집니다. 사장 가족만 일하는 가게라도 직원이 5명 넘게 고용돼 있으면 적용 대상입니다.
  • 5인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최저임금·퇴직금은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가산수당만 빠집니다.
  • 고용노동부는 2026년 업무보고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로드맵(2026년 하반기~2028년)을 내놨습니다. 다만 연차·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먼저이고 휴일 가산수당은 비용 부담 때문에 마지막 단계라, 2026년 9월 현재 이번 추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년 이후 달라질 수 있으니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일근로 수당과 보상휴가를 저울로 비교한 그림

휴일 대체와 보상휴가 — 돈 대신 쉬는 날로 받을 때

회사가 "추석에 일하고 다른 날 쉬어라"라고 할 수 있는지도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 휴일 대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석 근무는 평일 근무가 되고 대신 정해진 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면 무효입니다.
  • 보상휴가제: 제57조에 따라 역시 서면 합의로 가산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휴가는 가산분까지 반영해야 하므로 8시간 휴일근로면 12시간분 휴가가 됩니다.
  • 서면 합의 없이 "다음에 쉬게 해 줄게"라고 구두로 넘기는 것은 두 제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 지급 의무 — 법에는 없고 규칙에는 있습니다

  • 명절 상여금·떡값·명절휴가비는 근로기준법에 없는 돈입니다. 법적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 대신 취업규칙·근로계약서·단체협약에 "명절 상여금 지급"이 적혀 있으면 임금이 되어 반드시 줘야 하고, 안 주면 임금 체불입니다. 2025년 10월 시행된 상습체불근절법으로 체불 임금에는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졌습니다.
  •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를 반영한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년 2월 개정)에 따라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명절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회사라면 그 금액이 휴일근로수당 계산의 기준 시급을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 공무원은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설·추석에 기본급의 60%를 명절휴가비로 받습니다. 지급일은 기관마다 명절 전후 15일 안에서 정합니다.

추석 당일 근무를 마치고 선물을 들고 퇴근한 아빠를 맞는 아이

지나네의 추석 당일

아빠는 결국 추석 당일 8시간을 일했고,

월급제라 그달 급여에 하루치 임금의 1.5배가 더 붙었습니다.

엄마는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두 배 반은 시급제 얘기였네"라며 웃었죠.

지나는 "아빠 추석에 일하면 돈 더 줘?"라고 물었고,

아빠는 "그래서 지나 선물이 하나 늘었어"라고 답했습니다.

기억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5인 이상이면 8시간까지 1.5배·넘으면 2배,

5인 미만은 계약서부터 확인, 상여금은 법이 아니라 취업규칙이 결정.

추석 근무 수당이든 명절 수당 계산이든 감으로 따지지 말고

근로계약서와 회사 규모 두 가지로 따지면 답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