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나 아빠가 추석 당일 출근 명단에 이름이 오른 걸 본 날,
엄마가 먼저 한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날 일당은 두 배 반이야?"
아빠는 "1.5배 아니야?"라고 했고 둘 다 자신이 없었죠.
답은 둘 다 반만 맞다입니다.
추석 근무 수당이든 명절 알바 수당이든
회사 규모와 몇 시간 일하느냐에 따라 1.5배도 되고 2.5배도 되고,
아예 가산이 없기도 합니다.
추석은 유급휴일 — 안 나가도 하루치, 나가면 얹어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목)~26일(토) 사흘이 공휴일입니다.
- 유급휴일이라는 뜻은 쉬어도 하루치 임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월급제는 월급에 이미 들어 있고, 시급제·일급제는 그날 일하지 않아도 하루 8시간분이 지급됩니다.
- 그 유급휴일에 출근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 단기 알바·일용직은 조건이 있습니다. 공휴일 전부터 일하고 있었고 공휴일 뒤에도 근무가 예정된 경우에만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추석 연휴 사흘만 일하러 온 단기 알바는 유급휴일수당 없이 근로한 시간의 임금과 가산만 받습니다.
- 헷갈리는 것 하나. 연휴 마지막 날 9월 27일은 일요일이고 9월 28일(월)은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생기는데, 올해 공휴일인 24·25·26일 중 일요일은 없습니다. 28일 출근은 평일 근무입니다.

휴일근로수당 1.5배 기준 — 공휴일 근무 수당은 8시간까지 1.5배, 넘으면 2배
계산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통상시급이 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렇습니다.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50%. 시급 1만 원이면 시간당 1만 5천 원.
- 8시간 초과분: 통상임금의 200%. 9시간째부터는 시간당 2만 원.
- 야간(밤 10시~새벽 6시)이 겹치면 야간 가산 50%가 또 붙습니다. 추석 밤 근무는 8시간 이내라도 200%가 됩니다.
시급제 추석 알바 수당은 여기에 쉬었어도 받았을 유급휴일 임금 100%가 별도로 붙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최저임금위원회 의결, 1월 1일 시행)으로
추석에 8시간 일한 아르바이트라면 유급휴일수당 82,560원 + 근로 임금 82,560원 + 가산 41,280원으로
하루 총 20만 6천 원입니다.
엄마가 말한 "두 배 반"은 시급제 기준으로는 맞는 셈이죠.
월급제는 유급휴일분이 이미 월급에 있으니 추가로 받는 것은 150%입니다.
아빠 말이 맞는 경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차이 — 법적으로는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실망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공휴일 유급 규정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추석에 일해도 법적으로는 평일과 같은 임금입니다. 1.5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 유급·가산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 5인 이상·미만은 상시 근로자 수로 따집니다. 사장 가족만 일하는 가게라도 직원이 5명 넘게 고용돼 있으면 적용 대상입니다.
- 5인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최저임금·퇴직금은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가산수당만 빠집니다.
- 고용노동부는 2026년 업무보고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로드맵(2026년 하반기~2028년)을 내놨습니다. 다만 연차·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먼저이고 휴일 가산수당은 비용 부담 때문에 마지막 단계라, 2026년 9월 현재 이번 추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년 이후 달라질 수 있으니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일 대체와 보상휴가 — 돈 대신 쉬는 날로 받을 때
회사가 "추석에 일하고 다른 날 쉬어라"라고 할 수 있는지도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 휴일 대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석 근무는 평일 근무가 되고 대신 정해진 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면 무효입니다.
- 보상휴가제: 제57조에 따라 역시 서면 합의로 가산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휴가는 가산분까지 반영해야 하므로 8시간 휴일근로면 12시간분 휴가가 됩니다.
- 서면 합의 없이 "다음에 쉬게 해 줄게"라고 구두로 넘기는 것은 두 제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 지급 의무 — 법에는 없고 규칙에는 있습니다
- 명절 상여금·떡값·명절휴가비는 근로기준법에 없는 돈입니다. 법적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 대신 취업규칙·근로계약서·단체협약에 "명절 상여금 지급"이 적혀 있으면 임금이 되어 반드시 줘야 하고, 안 주면 임금 체불입니다. 2025년 10월 시행된 상습체불근절법으로 체불 임금에는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졌습니다.
-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를 반영한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년 2월 개정)에 따라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명절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회사라면 그 금액이 휴일근로수당 계산의 기준 시급을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 공무원은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설·추석에 기본급의 60%를 명절휴가비로 받습니다. 지급일은 기관마다 명절 전후 15일 안에서 정합니다.

지나네의 추석 당일
아빠는 결국 추석 당일 8시간을 일했고,
월급제라 그달 급여에 하루치 임금의 1.5배가 더 붙었습니다.
엄마는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두 배 반은 시급제 얘기였네"라며 웃었죠.
지나는 "아빠 추석에 일하면 돈 더 줘?"라고 물었고,
아빠는 "그래서 지나 선물이 하나 늘었어"라고 답했습니다.
기억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5인 이상이면 8시간까지 1.5배·넘으면 2배,
5인 미만은 계약서부터 확인, 상여금은 법이 아니라 취업규칙이 결정.
추석 근무 수당이든 명절 수당 계산이든 감으로 따지지 말고
근로계약서와 회사 규모 두 가지로 따지면 답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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